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예민한 감성기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고민, 욕구, 문제 등을 조사·연구하여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선도, 창의적인 교육모델 발굴 및 건전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역량 있는 청소년 육성하고,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문화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여 국가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아리인”(이하 법인)이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
2.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·문화·예술 사업 지원
3.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뮤지컬 기획․제작․공연
4.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, 그리고 당해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, 재활, 진로교육, 자기계발 프로그램
5. 학교부적응, 취약계층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, 심리·상담활동 지원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 지원사업
6. 위 각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소 운영, 자료발간, 도서출판, 월간지 발행 등 관련된 부대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