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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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임원

 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
1. 이사 6명
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 

제10조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 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 현 임원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.

 
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 

제13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 단 법인 수익사업의 경우 그 대표를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 

제1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,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