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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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회원

 
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가입이 인정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 이 법인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: 준회원 중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2. 준회원: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
3. 명예회원: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
③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 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.
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.
③ 정회원과 준회원은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정회원의 권리는 상실된다.

 
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 
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