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8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3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29조(재산의 관리)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30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31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2조(기부금 모금 및 공개)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 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제33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4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5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6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37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② 이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,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③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38조(수익사업 등) 제4조 5호의 법인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학생 직업체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(장애인 제품 생산 및 판매)
제39조(수익금 사용 등) ① 제37조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.
1. 제4조 제5호의 목적사업의 확대
2. 재투자를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증대
3. 장애인 학생 직업체험교육훈련
4. 장애인 학생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및
인성함양을 위한 행사 및 간행물 발
간사업
② 제37조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.